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당사는 향후 제반 과정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기자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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