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의 날…'직무배제' 집행 정지 신청 1일 판가름 날 듯

윤석열 운명의 날…'직무배제' 집행 정지 신청 1일 판가름 날 듯

아이뉴스24 2020-12-01 08:30:27 신고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총장 복귀 여부가 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총장 측은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불편해진 검찰총장을 내쫓으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추미애 장관 측은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얼마든지 수사를 왜곡할 수 있다"라며 직무복귀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가운데, 어느 쪽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전날 심문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도 심리를 이어간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가 징계 결정 전까지 한시적 조치인 만큼 징계 결정 이후 법원의 판단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법원이 이날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도 징계위에서 면직·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하루 만에 다시 직을 잃게 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낮 12시 10분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을 종료했다. 이날 오전 11시 시작한 심문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무부를 대리해서는 이옥형 변호사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윤 총장 법률대리인으로는 이완규 변호사가 출석했고,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심문 종료 후 이완규 변호사는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 독립성·중립성 관련 시스템 문제이기도 하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에서 공익적 부분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변론했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판사 성향 문건'에 대해서는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검사) 입장에서 소송 수행 업무에 필요한 업무의 일환이고, 공판활동이 활발한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재판부의 세평, 경력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자로 발간할 정도"라며 "업무 목적에 따른 1회성 자료, 계속 만들어서 판사 감시 목적으로 자료 축적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 정지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라며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에겐 급여도 정상 지급되고 직무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내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서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면서 윤 총장이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수단도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결국 문건 작성의 최종 책임자는 윤 총장으로 보인다"라며 "사찰 문건을 언제 보고받았고 최초 작성이 언제인지, 종전에도 작성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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