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거래정지 7개월…허리띠 졸라매도 실적부진 '여전'

신라젠, 거래정지 7개월…허리띠 졸라매도 실적부진 '여전'

아이뉴스24 2020-11-30 16:35:55 신고

[아이뉴스24 류은혁 기자] 신라젠이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된 가운데 경영 정상화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올해 들어 금융비용을 대폭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으나 거래정지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적이 매분기 악화되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라젠의 3분기 연결 기준 누적 매출액은 8억7천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36% 감소했다. 그나마 영업손실은 영업비용이 큰폭으로 준 데 힘입어 작년 동기의 433억원에서 302억원으로 손실폭이 30% 줄었다.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이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신라젠은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분기 매출액이 10억원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6억9천만원으로 2018년 3분기 대비 69.9% 급감했다. 같은 해 4분기에는 8억7천만원의 매출에 머물렀다.

신라젠은 지난해 부진한 실적과 관련해 '펙사벡' 간암 임상3상 실패 여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보다 17.5% 늘어난 90억원을 기록했으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은 1천131억9천만원에 달했다. 전년 554억3천만원에 비해 적자규모가 2배 이상 커졌다. 당기순손실도 1천131억9천만원으로 같은 기간 2배 이상 증가했다.

당시 신라젠 관계자는 "미국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DMC)로부터 펙사벡 간암 임상3상 중단권고를 받아 임상을 중단했다"며 "이에 따라 임상3상 투자금을 비용으로 처리했고,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오너 리스크로 주식거래가 중단된 올해 들어서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신라젠은 올해 1분기 2억원의 매출과 10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2분기 매출과 영업손실은 각각 5억2천만원, 116억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의 경우 1억4천만원의 매출과 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앞서 신라젠은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난 5월4일 장마감 후 거래가 정지됐다. 서울남부지검은 5월 말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문은상 전 대표이사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문 전 대표 등은 지난 2014년 3월 실질적인 자기자금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부당이득 1천918억원을 취득하는 등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 6월29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렸고, 지난 8월6일 기심위를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약 7개월간 거래정지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신라젠은 바이오 사업 특성상 자금조달 필요성이 커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이 필수적이다. 해외에서 여전히 임상을 진행중이어서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거래정지된 기업의 경우 기존 주주들 대상 유상증자를 할 수 없는 등 재무개선에 여러 제약 조건이 따른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금융비용 등 고정비용을 줄인 데다 현금성 자산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이자비용을 대폭 절감한 점이 눈길을 끈다. 신라젠은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이자비용으로만 53억2천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 3분기까진 5분의 1 수준인 10억5천만원으로 줄였다. 올해 3분기 누적 금융비용은 11억9천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60억원보다 80% 급감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전환사채 발행으로 현금성 자산도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79억원이었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올해 3분기 말 현재 214억6천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신라젠이 오너리스크에 따른 거래정지를 비롯해 펙사벡 임상 중단 여파로 적자가 쌓이자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거래소는 이날 기심위에서 신라젠에 대해 ▲거래재개 ▲추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기심위가 신라젠의 상장 여부가 적격하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내일부터 즉시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다만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할 경우 거래소는 최장 1년간의 경영개선기간을 줄 수 있다.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되면 15영업일 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게 된다. 이의 제기 후에 열린 시장위에서도 똑같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최종 상장폐지되며 정리매매 절차를 밟게 된다.

류은혁기자 ehryu@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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