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상 무엇이 달라지나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상 무엇이 달라지나

이뉴스투데이 2020-11-23 15:15:00 신고

22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22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전한울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3일 0시 기준 271명, 누적확진자는 31004명으로 집게됐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로 정부는 24일 0시부터 수도권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발표했다. 기존 3단계로 나뉘었던 거리두기는 지난 7일부터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국민들이 준수해야 할 방역지침도 늘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초기 진압을 위해 박능후 보건보지부 장관은 22일 “최근 일상에서 집단 감염이 늘어나 거리두기 격상 준비기간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고려해 단계 상향을 결정했다”며 단계 격상의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2단계로 격상되는 24일부터 카페 영업은 프렌차이즈 상관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의 경우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또 결혼식장·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집합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 △PC방 △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의 경우 단체룸은 인원 50%로 제한된다. 놀이공원·워터파크의 수용 인원은  정규 인원 대비 3분의 1로 제한되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민간·공공기관의 경우 재택근무를 통한 근무인원 제한이 권고된다. 학교의 경우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일부터 단계별 방역 강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 기존 3단계에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해 권역별 방역을 강화했다.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을 구분, 경제 타격 최소화를 위한 핀셋 방역에 중점을 둔 것이다.

7일부터 적용 중인 1.5단계와 2.5단계 방역 지침은 다음과 같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선 1단계 방역수칙에 더해 인원제한 수칙이 추가 적용된다. 중점관리시설인 식당과 카페는 50㎡ 이상 점포에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좌석 한 칸 띄우기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또 △영화관 △PC방 △독서실 등은 좌석 띄우기가 의무화되고 독서실·스터디카페 단체룸은 인원이 50%로 제한된다. 놀이공원·워터파크의 수용 가능 인원도 50%로 제한된다.

거리두기 2.5단계는 3단계에 준하는 이동 최소화와 함께 핀셋 방역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최소화한다. 프랜차이즈 카페 내 음식물·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중위험 시설인 학원·스터디카페와 실내 운동시설 내 집합 금지도 실시된다. 학원의 경우 비대면수업만 허용되며 교습소는 집합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요양시설의 면회는 금지된다.

5단계로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적용 방역수칙. [사진=전한울 기자]
5단계로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적용 방역수칙. [사진=전한울 기자]

현행 거리두기 1·2·3단계 방역 지침은 단계 세분화 이전과 같다.

거리두기 1단계는 유흥시설·직접판매홍보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150㎡ 이상의 시설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이 외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학원 등은 마스크 착용과 환기·소독, 출입자 명단 관리 등 기본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거리두기 3단계는 이동과 모임을 제한한 봉쇄령에 가깝다. 거리두기 3단계에선 필수적 경제활동외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공 다중시설과 스포츠경기는 중지된다. 고위험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그 외 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이 강제화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민간·공공기업은 필수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로 전환해야 한다.

예측 불가한 코로나19의 확산세로 단계 조정이 잦아짐에 따라 국민들이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늘어났다. 경기 수원 인근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한 40대 남성은 “단계가 한 달에 한번 꼴로 조정돼 영업에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칸막이 설치와 밀집 인원 제한 등 신경 쓸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단계 격상을 발표한 22일 중대본 회의에 앞서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동감하지만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하면 의료와 방역 체계가 감당하기 힘들어진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미 식품의약국(FDA)에 백신 긴급사용을 지난 20일(미국 현지시간) 신청하며 백신 연내 접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허가된다면 다음달 중순부터 유통이 이뤄져 △고령자 △기저질환자 △의료종사자 등 고위험군에게 우선 접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긴급사용신청에 앞서 화이자 측은 이번 백신이 3상 임상시험에서 95%의 감염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는 “백신 긴급사용 허가는 FDA에 달려있다”며 이번 백신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승인 시 연말까지 최대 5천만 회분, 내년 말까지 최대 13억 회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FDA의 백신 승인 관련 회의는 다음달 초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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