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후 밤·새벽 외출금지?…검찰, 법원에 특별 요청

조두순 출소 후 밤·새벽 외출금지?…검찰, 법원에 특별 요청

연합뉴스 2020-10-16 19:52:31 신고

조두순 출소 후 밤·새벽 외출금지?…검찰, 법원에 특별 요청

(안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7)의 올 12월 출소를 앞두고 검찰이 특정시간에 외출·음주 등을 금지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PG)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수원지검 안산지청(민영현 공판부장)은 16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의 특별준수사항 추가 사항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다.

특별준수사항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조씨의 외출, 음주, 학교 등 교육 시설 출입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조두순이 현재 전자발찌의 '피부착자'가 아닌 '피부착 명령자' 신분이어서 준수사항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일자 최근까지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성폭력 재범 방지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보호관찰소 등 관계 당국의 면담 결과 치료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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