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 후 아내가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 나영이(가명) 가족이 이사를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조두순 피해자 가족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냐고 주장을 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 가족들이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다"며 "가족들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했거나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했다.
또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날 조두순을 격리해달라며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기도 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