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 숨져…운전자에 윤창호법 적용(종합)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 숨져…운전자에 윤창호법 적용(종합)

연합뉴스 2020-09-23 10:26:09 신고

을왕리 참사 있었던 인천서 또 음주 사망사고…"영장 신청"

음주 20대 사고로 동승자 사망 음주 20대 사고로 동승자 사망

[인천 서부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던 인천에서 이번에는 음주 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동승자를 숨지게 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23·남)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 연희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폐기물 운반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 동승자인 B(30대·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B씨는 경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가 아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어 추가 조사를 거쳐 윤창호법을 적용해 입건할 것"이라며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 9일 인천 을왕리에서는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던 운전자(33·여)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하고 동승자(47·남)는 음주운전 방조 및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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