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창욱 기자] 2호선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렸던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A씨에 대해 “주거가 정해져 있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누범(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집행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함) 기간 중인 점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 2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튜브 채널 ‘사사건건’에 게재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남성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뺨을 쳤다. 뿐만 아니라 이를 말리던 다른 승객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서 승객들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 5월부터 8월26일까지 3개월여 동안 '마스크 미착용자 대중교통 탑승제한 마찰 사건'은 무려 141건이 접수됐다. 최근에는 지난 23일에는 경기도의 한 버스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