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8일 17시 51분 수정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염이 이어지면서 방역 당국이 사실상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에 들어간 28일.
출근길 지하철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폭행)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구속 심판대에 섰다.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몰랐다"는 황당한 말을 남기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100일도 더 전인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남성은 지난 27일 오전 지하철 2호선에서 "마스크를 써달라" 요구하는 승객들을 폭행하고, 객차 안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은 당시 승객들에 의해 촬영돼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영상 속에는 A씨의 폭행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있다. 처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에게 다가가 욕설을 퍼부으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승객의 뺨을 마구 때렸다. 그리고 또 다른 승객에게도 폭행을 가하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이에 한 남성이 A씨에게 맞서면서 난투극이 벌어졌다. 다른 승객들이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우산을 집어 던지는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는 지하철 문을 차거나 맨발로 뛰어다니며 난동을 부렸고, 결국 다음 역에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슬리퍼로 승객의 뺨을 때리고 우산을 던지며 위협했는데도 '특수폭행'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우선 특수폭행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A씨가 폭행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처벌 수위가 '껑충' 올라간다.
일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슬리퍼나 우산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도 "폭행의 정도가 심하긴 하지만 슬리퍼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긴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슬리퍼로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고 해서 폭행이 특수폭행이 되는 건 아니다"고 했다.
다만 "우산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여지가 있긴 하다"고 했다. 실제 지난 2015년 울산지법은 장대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을 여러 차례 내리친 사건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처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전 10시 30분부터 30분간 박원규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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