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실내 50인 이상' 행사 금지…30일까지 결혼식 앞둔 사람들은?

수도권 '실내 50인 이상' 행사 금지…30일까지 결혼식 앞둔 사람들은?

더리더 2020-08-19 09:51:47 신고

19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한 2단계 조치가 시작됐다. 오늘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이달 30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모임 금지…결혼식은 어떻게 되나?



'모이지 말라'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결혼식·동창회·동호회·야유회·회갑연·장례식·돌잔치·워크숍·계모임 등이 금지된다.

당장 이번 주말인 22~23일과 다음주 주말인 29~30일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비상 상황이다. 이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결혼식 주체자를 포함해 모든 참석자가 벌금 300만원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8일 "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불편을 겪으실거라 생각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올릴 때 강력하게 권고하는 형태로 시행했다"며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결혼식의 경우 뷔페 식당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참석 하객 수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결혼식장이 까다로운게 식사를 나눠서 하는건 가능할 것 같은데 식장에 모여 사진을 찍고 한 공간에 융합되면 (분리 조치에)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집합금지하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비용 보조 문제나 모임행사 금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중재하는 방안은 관계부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오늘(18일) 논의가 시작돼 방안이 나오더라도 시간이 걸릴 거라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또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 조치 등에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된 이들이 별도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해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아울러 전시·박람회·설명회·공청회·학술대회·기념식·수련회·집회·페스티벌·축제·대규모 콘서트·사인회·강연·채용시험·자격증 시험도 금지된다.

행사나 사적 모임, 시험을 치르려면 실내에서 한방에 모이는 인원이 50명을 넘지 않게 하는 등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와 임금협상,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은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개최할 수 있다.




유흥주점·PC방·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2종 영업 금지



오늘부터 고위험시설 12종은 영업이 중단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결혼식장 내 뷔페 포함),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만 '필수산업시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PC방은 이날 고위험시설로 신규 지정됐다.



수도권 교회 대면모임 불가, 온라인 예배 전환


이번 조치에 따라 교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규 예배를 진행해야 한다.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소모임과 식사모임은 금지된다.

성당, 절 등 다른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 정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와 종교계가 자율방역 강화를 논의 중인 가운데 천주교는 자체적으로 소모임을 금지했으며, 조계종도 법회 규모를 줄였다.




스포츠 경기 다시 무관중 경기로 진행


일부 관중 입장이 재개됐던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 스포츠는 다시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학원과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은 운영을 할 수 있으나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하’ 기준을 지켜야 하며 출입자 명부작성 등 기타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휴관 및 휴원 권고를 받는다. 유치원과 학교는 등교수업 인원을 축소해 밀집도를 낮추고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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