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사랑제일교회 신도, 병원 입원 중 도주⋯잡히면 치료 후 감옥행

'코로나19 확진' 사랑제일교회 신도, 병원 입원 중 도주⋯잡히면 치료 후 감옥행

로톡뉴스 2020-08-18 18:47:08 신고

이슈
로톡뉴스 박선우 기자
sw.park@lawtalknews.co.kr
2020년 8월 18일 18시 47분 작성
2020년 8월 18일 18시 58분 수정
경찰, 도주한 확진자수배 내려⋯정부 "엄정 대응"
격리 장소 무단이탈,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최근 법원 분위기에 따르면 실형 확실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이 18일 서울 성북구 장위2동 교회 인근 도로에서 민관 합동 방역 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경기 파주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주한 A씨는 서울사랑제일교회 신도. 그는 지난 9일 교회 예배를 본 뒤 확진 판정을 받고 15일 입원했다.

하지만 입원 나흘째인 18일, A씨는 자정쯤 병원을 무단으로 빠져나갔다.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한 수배를 내린 상태. 방역 당국은 시민들에게 "주의를 바란다"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후 A씨가 서울 종로구까지 이동한 모습이 한 CC(폐쇄회로)TV에 찍혀, 수도권 방역을 책임지는 당국에는 비상이 걸렸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도주한 건 벌써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7일, 또 다른 확진자가 의료원 이송 과정에서 남편의 손을 깨물고 도망갔다가, 붙잡힌 일이 있었다.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확진자들. 이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 알아봤다.

비슷한 사례 확인해보니⋯확진 후 도주한 남성, 재판받기 전부터 구속 상태

'격리장소 이탈'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3항과 제7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시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벌칙(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치료 중이던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18일 도주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연합뉴스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치료 중이던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18일 도주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연합뉴스

다만 코로나19 이전에는 이런 잘못을 저질러도 중형이 선고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법원 분위기는 다르다. 병원 입원이 아니라 자가격리 조치만 위반해도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엄격한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A씨와 비슷하게 확진 후 도주한 남성이 최근 구속됐다. 지난달 6일, 확진 판정을 통보받고 도주한 일용직 노동자인 B씨의 경우다. 그는 격리 조치가 되면, 돈을 벌지 못할까 봐 도주해 10시간 동안 잠적했다. 그리고선 거주지에서 55㎞ 거리에 있는 한 공사 현장까지 이동하기도 했다.

이후 B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입원 조치됐다. 하지만 퇴원 후엔 '도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했다.

지난달 30일, B씨는 격리치료를 거부하며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B씨 구속에는 그가 도주하면서 여러 사람과 접촉해 추가 감염 가능성을 높인 점 등이 고려됐다.

이런 점에 미루어볼 때 병원을 벗어나 서울로 탈주한 A씨는 재판을 받기 전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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