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징역구형, 새신랑 된 지 3개월만에...‘체험기 올렸을 뿐인데...’

밴쯔 징역구형, 새신랑 된 지 3개월만에...‘체험기 올렸을 뿐인데...’

더리더 2019-07-18 16:43:04 신고


밴쯔가 징역 6개월형을 받았다.

18일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서경민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남아있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확률도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열린다.

밴쯔는 자신이 만든 건강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다이어트에 특효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밴쯔는 첫 사업이라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SNS 글은 광고가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었다는 말에 체험기를 SNS에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밴쯔는 지난 4월 3년간 사귄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렸다. 밴쯔는 당시 “여자친구는 평범한 회사원인데 만약 공개했다가 헤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의 앞날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의 앞날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기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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