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조개 취식’ 이열음 어쩌나…태국 당국, 강경입장 고수 “고발 철회 NO”

‘대왕조개 취식’ 이열음 어쩌나…태국 당국, 강경입장 고수 “고발 철회 NO”

스포츠경향 2019-07-07 14:44:00 신고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취식 논란과 관련 태국 당국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6일 태국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핫차오마이국립공원의 나롱 꽁-이아드 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문제의 여배우(이열음)는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에 고발됐다. 제작진이 사과했지만 이는 형사사건이며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29일 SBS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가 방송 되면서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열음이 바다에서 대왕조개 3마리를 채취해 출연진이 이를 요리해 먹는 모습이 그려졌다.

방송 후 태국 현지 언론이 “해당 대왕조개는 농림부가 발표한 희귀동물 또는 멸종 위기에 놓인 수생 동물로, 낚시나 보트로 잡을 수 없다”고 보도하며 논란이 됐다. 이에 나롱 원장과 암낫 앙랑 꼬 끄라단 감독관이 지난 3일 깐땅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왕조개 취식은 태국 국립공원법에 따라 징역 5년 혹은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 바트(약 152만원) 상당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열음이 태국에 머물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사기관의 추적 여부는 태국 법원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제작진 측은 “현지 공기관의 허가 하에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 했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5일 사과한 바 있다. 이열음 측은 논란과 관련 “태국 당국서 따로 연락을 받지 않았다. 상황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정글의 법칙>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됐던 대왕조개 취식 장면이 담긴 클립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