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기업형 쓰레기 투기' 신고 2명에 포상금 500만원 지급

충주시 '기업형 쓰레기 투기' 신고 2명에 포상금 500만원 지급

연합뉴스 2020-05-26 11:38:47 신고

(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지난해 대규모 폐기물 불법 투기 사건을 신고,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 2명에게 총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A씨는 지난해 주덕읍과 대소원 지역 내 조직적인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를 시에 제보했다.

주덕읍에 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 [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덕읍에 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 [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야간 잠복근무를 통해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8천㎥를 불법 투기한 일당을 검거했으며 충주경찰서와 합동 수사를 통해 '기업형 불법 투기' 연루자 44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했다.

일당 중 4명은 지난달 징역 1년 2개월 등 징역형을, 3명은 추징금 3천1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 15t을 차량 6대로 싣고 와 동량면 옛 충주호리조트 공터에 투기하는 장면을 신고해 포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옛 충주호리조트 공터에 버려진 폐기물 [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옛 충주호리조트 공터에 버려진 폐기물 [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씨 신고로 적발된 7명에게 총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시 관계자는 "기업형 불법 투기 등 환경범죄자가 우리 지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촘촘한 감시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골 노인 등에게 접근해 건축자재를 쌓아 놓겠다며 일정 기간 땅을 임차한 뒤 단기간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잠적하는 것이 기업형 불법 투기의 대표 유형이다.

시는 지난해 7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 마을 지킴이' 등을 통해 불법 투기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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