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없는데 냉해·외래해충까지…3중고 직면한 농촌

일손 없는데 냉해·외래해충까지…3중고 직면한 농촌

연합뉴스 2020-05-26 08:17:56 신고

꽃매미 조기 출현, 선녀벌레·매미충도 내달 초 부화

4월 이상저온에 3천128㏊ 피해, 계절 근로자도 불발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해진 충북 지역 농촌에 병해충까지 창궐해 비상이 걸렸다.

왼쪽부터 주홍날개꽃매미,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왼쪽부터 주홍날개꽃매미,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초 갑작스러운 이상저온으로 냉해를 입은 과수 농가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수화상병까지 번지고 있다.

무더위가 본격화하면 외래해충이 급속히 번질 수 있어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 가고 있다.

◇ 외래해충 확산…과수 농가 '울상'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주홍날개꽃매미는 예쁜 명칭과 달리 과수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는 나쁜 외래해충이다.

이 가운데 포도나 복숭아나무 등에 해를 주는 꽃매미는 이달 10일을 전후해 옥천·영동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부화 시기가 예년보다 3∼4일 더 이른데, 겨울철 기온이 평년보다 2.6도 높았기 때문이다.

월동란(겨울을 난 해충의 알) 발견 면적도 지난해보다 늘었다.

지난해 2∼3월 표본 조사 때 418㏊ 중 1.3%(5.38㏊)에서 꽃매미 월동란이 발견됐는데, 올해에는 384㏊ 중 1.8%(6.91㏊)에서 확인됐다.

매미충 월동란도 작년 조사 때는 432㏊ 중 18%(79㏊)에서 확인됐으나 올해에는 421㏊ 중 26%(109㏊)에서 발견됐다.

갈색날개매미충과 미국선녀벌레도 다음 달 초 충북 일부 지역에서 부화할 것으로 보인다.

외래해충은 사과, 배, 포도나무의 즙액을 빨아 먹으면서 수세를 약화시키고 그을음 증상을 유발해 과일의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도 농업기술원은 "다음 달 1∼26일을 공동 방제 기간으로 설정, 시·군과 함께 농경지, 산림지역 방제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돌발해충 잡아라" "돌발해충 잡아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 냉해에 '과수 구제역' 화상병까지

지난달 5∼6일과 22∼24일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충북 곳곳에서 냉해가 발생했다.

중간 집계 결과 피해 농가는 4천673곳, 면적은 3천127.7㏊에 달한다. 사과·배·복숭아 등 과수가 전체의 75%인 2천344.4㏊에 이르고 있다.

충북도는 대체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대파대'와 농약 살포 비용인 '농약대'를 지급할 계획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피해를 메꿀 수 없어 농가들이 울상이다.

과수화상병도 충주·제천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이 병은 과수원 내 감염 나무가 5% 이상이면 나무를 뿌리째 뽑아 묻고 폐원해야 하기 때문에 '과수 구제역'으로 불린다.

충주에서 31곳, 제천에서 3곳 확진됐지만, 검사 중인 과수원이 66곳(충주 64곳, 제천 2곳)이나 남아 있어 확산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과수원 145곳(88.9㏊)에서 화상병이 발생했고, 피해 보상금으로 270억2천만원 지급됐다.

이 병은 과수 기반을 흔들 정도로 위력적이지만 마땅한 예방법이나 치료약제가 없는 게 현실이다.

냉해 입은 꽃눈 냉해 입은 꽃눈

[연합뉴스 자료사진]

◇ 외국인 계절근로자 1명도 입국 못 해…인력난 심각

파종에 과수 열매솎기 등으로 하루하루가 바쁜 나날이지만 농민들은 일손을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른다.

도내 8개 시·군 314개 농가가 3개월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 771명을 신청했지만 코로나19 탓에 단 1명도 받지 못했다.

옥천·영동·진천·괴산군은 다음 달 이후 계절근로자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했고, 제천시와 보은·음성·단양군은 코로나19 안정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이들의 빈자리를 봉사자들이 채우고 있다.

충북도와 시·군은 이달 중순까지 1천939개 농가에 2만5천225명의 봉사자를 지원했다.

그러나 이들이 한 농가에 며칠씩 머물며 농작업을 도울 수 없어 농촌 인력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생산적 일손봉사 현장 생산적 일손봉사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도는 다른 직종에서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을 50일 더 연장해 농촌에 투입하거나 친인척을 만나러 온 외국인들에게 90일간의 농촌 취업을 허용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인력 지원을 신청한 대부분의 농가에 봉사자들을 보내고 있지만 일손이 달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며 "코로나19가 풀려 계절 근로자들이 신속히 들어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