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목숨 걸고 탈출했는데, 끝까지 성폭행 부인⋯파렴치한 前외교관의 말로

피해자는 목숨 걸고 탈출했는데, 끝까지 성폭행 부인⋯파렴치한 前외교관의 말로

로톡뉴스 2019-12-01 09:56:19 신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있는 한국대사관 참사관이 계약직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참사관은 끝까지 "피해자도 성관계에 응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사관은 '동의한 성관계'라는 점을 증명하고자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빙성 없다"고 말했다. 참사관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오히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목숨을 걸고 현장을 탈출했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원치 않는 성관계가 맞다'고 보았다.

다른 동료 직원들 만나기로 하고 잡은 저녁 자리였지만, 식당 나와선 곧장 자기 집으로 이끈 남자

사건은 지난 2017년 7월 8일(현지 시각) 저녁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발생했다.

이날 참사관 이모씨와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던 계약직 20대 여성은 현지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했다. 이씨가 평소 피해여성이 자기 업무를 도와준 데 따른 고마움을 표하는 자리였다. 애초에 둘은 식사를 마친 뒤 다른 동료 직원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기로 했지만, 모임은 성사되지 않았다.

피해여성이 와인 3병을 나눠 마신 다음 만취하자 이씨는 여성을 차에 태워 자신의 숙소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했다. 새벽 2시에 벌어진 일이었다. 피해여성은 당시 상황이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시간쯤 뒤 겨우 정신을 차린 피해 여성은 이씨의 집을 급하게 빠져나왔다. 이씨가 "(밖이 위험하니) 자고 가라"고 했지만, 여성은 혼자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다. 직후 한국에 있던 어머니와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했고, 다음날 신고 접수를 하고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외교관이 꿈이었던 피해여성은 자신이 머물던 에티오피아 집 월세 5개월치를 이미 지불한 상태였다. 앞으로 타고다닐 중고차량도 배송될 예정이었지만 그런 경제적 피해를 모두 감수하고 귀국했다.

참사관의 뻔뻔한 거짓말, 재판부 일축

참사관 이씨는 피해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외교부는 이씨를 파면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적으로 "피해자도 성관계에 동의했고 항거불응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동의가 이뤄진 성관계였다는 말이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가 이런 말들을 했다고 주장했다.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다." "(나는) 섹시한 여자."

재판부는 이 주장에 대해 "신빙성 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피해여성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이유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였다.

① 피해자가 사건 직후 위험을 감수한 채 현장을 빠져나왔고 ② 곧바로 피해 사실을 어머니와 친구 등에게 알린 점 ③ 이후 성폭력상담센터로부터 증거 수집 도움을 받아 실제로 그렇게 한 점 ④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귀국하여 산부인과에서 '마찰상' 진료를 받은 점 ⑤ 둘은 사전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없는 점 등이었다.

특히 첫 번째(①) 이유를 중시했다. 마 부장판사는 "이 사건이 벌어진 에티오피아는 치안이 매우 불안한 지역"이라며 "새벽시간에 외국인 여성이 혼자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상당한 위험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피해여성은 사건 당일 피고인 이씨의 집을 나와 집으로 귀가하는데 한 시간이 걸렸다.

이어 "피해자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갖고 한시라도 빨리 집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마 부장판사는 "외교관인 이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매우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피고인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징역 3년 6개월

최종적으로 지난 22일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됐다. 이씨는 이에 불복하고 3일만인 지난 2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