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일 일하고 해고당한 직원에 "4000만원 줘라" 판결한 법원, 왜?

[단독] 10일 일하고 해고당한 직원에 "4000만원 줘라" 판결한 법원, 왜?

로톡뉴스 2019-11-28 18:02:59 신고

열흘 근무하고 해고된 직원이 "밀린 임금 4000만원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당하게 해고했으니 '정상 근무했다면 받았을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한 것이다.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은 정확히 4184만 5161원이다. 하루 8시간씩 일했다고 가정하면 시급 52만원이다. 최저시급 8350원의 62배가 넘는다.

입사 2주 만에⋯회사 임원진과 다툼 후 해고 통보받은 직원

사건은 1년 9개월 전에 벌어진 사소한 일에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수원시의 한 건설업체에 취직했다. 법무 업무를 총괄하고 한 달에 300만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임원과 말다툼을 벌였다. '계약서 하나를 쓰네, 마네'하는 다툼이었다. A씨가 끝까지 "부당하다"며 작성을 거부하자 회사 대표까지 싸움에 끼어들었다.

대표는 다음 날 오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A씨는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대표는 이날 오후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 3월 9일, 입사 이후 정확히 2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사건의 시작, 서면으로 된 '해고 통보서'

문제는 회사가 A씨에게 해고 통보서를 쓰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다. 우리 법(근로기준법 제27조)은 "해고할 때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말로만 "당신 해고야"라고 말해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다.

A씨는 "해고 통보서를 서면으로 받지 못했으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노동위는 지난해 7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유를 불문하고 부당 해고"라며 "지급했어야 할 임금을 지급해라"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고집을 부렸다. 사건을 중앙지방노동위원회로 올렸다. 결과는 같았다. 회사가 또 불복하면서 법원까지 넘어왔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고, 결국 구제 신청부터 1심 선고까지 630일이 걸렸다.

법원, "부당해고 맞다⋯총 4184만원 지급해라" 판결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민사9단독 정경희 판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난 26일 "회사는 A씨에게 4184만 5161원과 이에 대한 연체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계산법은 이랬다. A씨가 퇴사 직후 무직 상태였던 5개월 동안은 월 300만원을, 다른 곳에 취업했던 6개월 뒤부터는 월 210만원(종전 월급의 70%)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결국 1664만 5161원에 2520만원을 합해 4184만 5161원을 지급하란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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