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5세 남자아이의 하의를 벗긴 채 교실에 방치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보육교사 A씨는 지난달 24일 B군의 하의를 벗겨 교실에 5분 이상 서 있도록 했고, 다른 아동들이 이를 지켜보도록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했다.
B군이 하의가 벗겨진 채 서 있는 것을 확인한 다른 교사가 와서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이 같은 학대행위를 뒤늦게 알게 된 학부모는 최근 112에 신고했고, 해당 교사는 사건이 불거지자 사표를 내고 어린이집을 그만 뒀다.
해당 교사는 B군이 화장실에서 옷이 젖었기 때문에 스스로 벗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아직 입건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확보한 CCTV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할 예정”이라며 “이후 교사를 조사해 진술 등을 검토한 후 혐의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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