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 인정액 86억 원 ··· 집행유예 아닌 실형 가능성 높아져

이재용 뇌물 인정액 86억 원 ··· 집행유예 아닌 실형 가능성 높아져

금강일보 2019-08-29 15:16:00 신고

이재용 대법원 파기환송, 뇌물 인정액 86억 원 ··· 집행유예 아닌 실형 가능성 높아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29일 이 부회장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2심은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이 부회장에 대해 2심보다 50억 원의 뇌물 혐의가 추가 되면서 곧 열리게 될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유죄로 인정된 뇌물공여액이 50억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심에선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과 관련해 용역대금 36억여 원을 뇌물로 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따라서 뇌물 액수만 86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집행유예가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한편, 삼성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력사인 삼성전자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사과한 뒤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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