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 조세형, 팔순 나이에 또 수감생활…'징역 2년 6개월' 선고

'대도' 조세형, 팔순 나이에 또 수감생활…'징역 2년 6개월' 선고

아이뉴스24 2019-08-22 18:11:58 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1970~80년대 고위 관료와 부유층의 집을 연달아 털며 이른바 '대도(大盜)'라는 별칭을 얻은 조세형 씨(81)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및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도' 조세형 씨. [뉴시스]
재판부는 "조씨에게 동종범죄로 많은 전과가 있으나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드라이버나 커터칼 같은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춰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출소 후 생계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몇 차례 미수에 그친 점, 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올해 3월 16일 약 500만원 상당의 달러·위안화 등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서울 강남 일대 등을 돌아다니며 총 6회 절도를 저지르거나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4살에 고아가 돼 소년원을 전전하다보니 세상을 살아갈 유일한 수단은 도둑질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1972년부터 수감생활을 반복해 총 40년 징역에 소년원 17년까지 80년 일생 중 약 60년간 사회생활을 거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2000년생 아들이 곧 군입대를 하는데 그 모습을 봐야한다"며 "이 재판이 제 범죄 인생의 마지막이니 온정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가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여관주거비 50만원을 내고나면 남는 한달 생활비가 14만원 밖에 남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렸다"며 "조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여죄를 모두 시인했으니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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