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로버트 할리(하일)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마약류치료강의 수강과 벌금 70만 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으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점,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 중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외국인 지인 A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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