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한 일이건 못한 일이건 송구하다"…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징역 1년 구형

"잘한 일이건 못한 일이건 송구하다"…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징역 1년 구형

아이뉴스24 2019-08-09 17:13:51 신고

[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3차공판에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검찰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무리하게 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그렇게 화가 날 상황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차량 앞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사고 유발하고 그리고 욕설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게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괴로워하는 부분"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혐의 외에도 2차적으로 언론보도 등에 있어 피해자가 많은 피해를 받고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최민수는 최후 변론을 통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사과드리고 싶다"면서 "다만 이번 일이 '보복운전이다', '모욕이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씌워 얘기하는데, 추돌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함이었을 뿐이지 보복운전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는 최민수의 아내 강주은도 참석했다.

최민수는 공판을 마친 뒤 "이런 상황들이 나같지 않다. 어울리지도 않는다. 잘한 일이건 못한 일이건 송구하다"고 말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2시 53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를 해 피해 차량과 충돌,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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