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보던 아동 폭행한 전 어린이집 교사 집유 2년

자신이 돌보던 아동 폭행한 전 어린이집 교사 집유 2년

베이비뉴스 2020-11-02 08:24:00 신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3시쯤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2세 아동 B양의 머리를 때리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아동들에 대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아이들에게 간식을 챙겨줘야 해 급히 B양이 들고 있는 바나나의 껍질을 벗겨주려고 했지만 B양이 고집대로 혼자 먹겠다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이집 교사로서 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동의 부모들이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후 얼마지나지 않아 A씨가 퇴사해 자숙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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