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소 선별에 속도…부실 거래소에 철퇴

​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소 선별에 속도…부실 거래소에 철퇴

아주경제 2021-06-11 13:57:58 신고

[그래픽=아주경제 미술팀]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선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FIU는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와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전날인 10일 암호화폐 거래소 20곳과 가진 ‘2차 비공개 간담회’에서 금융위·금융감독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신청 거래소에 대해 신고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당국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나 IT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거래소 업계에서는 사실상 당국이 거래소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검증 작업에 잇따라 나서는 배경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을 앞두고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등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거래소들은 상호금융 및 소규모 금융회사의 계좌를 집금계좌(돈을 거두고 모아두는 목적의 계좌)로 운영하거나, 거래소 명의가 아닌 위장계열사, 제휴 법무법인 명의로 집금계좌를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개선 방안을 꺼내들었다. 우선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업권별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집계된 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해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또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거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의 경우, 즉각 폐쇄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래소 집금계좌에서 타인계좌나 개인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의 의심 거래는 FIU에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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