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물을 수집한 뒤 이를 돈을 받고 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861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과 관련한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의 제작·배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져가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체포 직전까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상당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 '박사방'에서 다운받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이 기간에 수집한 성 착취 영상은 3800여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텔레그램으로 176회에 걸쳐 재판매해 14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성 착취물을 팔면서 대포 통장을 이용하기도 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