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은?…본인부담 건강보험료 소득하위 70%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은?…본인부담 건강보험료 소득하위 70% 대상

메디컬월드뉴스 2020-04-04 00:42:39 신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이 마련, 발표됐다.
정부는 3일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번에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임을 고려해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했다.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 소득하위 70% 해당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가구 단위로 지급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지자체, 다양한 보완방안 마련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안 최대한 신속히 마련, 국회에 제출 추진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소득하위 70% 대상…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했다.

이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해 운영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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