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약사법’ 등 28개 법안 국회 본 회의 통과 주요내용은?

‘암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약사법’ 등 28개 법안 국회 본 회의 통과 주요내용은?

메디컬월드뉴스 2020-03-08 00:46:17 신고

보건복지부 소관 ‘암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동복지법’ 등 28개 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제시한 이번 법안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적용되는 법안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이 추가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운영을 위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구성 비율 폐지, △간이조정절차와 통상조정 절차 간 전환 시 감정부의 의견과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명시했다.
다만 조정절차 전환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후 실행된다.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부터 적용되는 법안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공중위생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의 경우 모두 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인복지법
△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 강화, △직무관련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벌칙이 상향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회복지사업법
△업무수행 중 고의·중대과실로 손해 입힌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이 강화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면허의 대여·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이 강화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 강화, △과징금 부과를 위해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 통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국외체류에 따른 급여정지자의 보험료 징수기준 강화를 위해 입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 해당 월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부터 적용되는 법안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 공익광고 송출 요청 대상을 방송사업자 전체로 확대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말초혈은  골수와 같이 16세 미만도 채취 가능하도록 했다. △국외에서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등의 사무를 아동권리보장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그 1주간을 실동아동주간으로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지자체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의무협조 기관 추가, △위기가구 발굴시 지자체 보유 행정정보 활용 근거 마련 등이 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지원 업무가 추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거짓청구 및 현지조사 거부기관 명단공표 의무화, 부정청구 가담 수급자 급여 제한 조치, 현지조사 거부기관 벌금형 신설 등이 된다.


◆시행일 : 공포 후 1년부터 적용되는 법안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공의 수련병원 선택기준 제시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한다.
▲암관리법
암데이터 사업, 국가암데이터센터 설치, 발암요인관리사업,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체의 일부를 연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률로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고독사 실태조사, 통계작성 등을 의무화한다.


◆기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 포함, △공립 정신병원의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하는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시행일 2020년 10월 1일)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운영, △ 지자체가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에 설치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약학대학 졸업자로 한정(공포 후 5년), △약사·한약사 정기 신고제 도입(공포 후 1년),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공포 후 3년)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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