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첫 재판서 공소사실 인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첫 재판서 공소사실 인정

투데이코리아 2022-10-19 14:23: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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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투데이코리아=박희영 기자 | 서울 신당역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1) 측이 재판 준비 절차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전주환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전씨 측은 살인 관련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증거 신청이나 신문 계획은 없으나 양형 관련 자료를 제출해 형량을 낮추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과 검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다만, “재판 도중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언급이나 질문이 나오면 조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재판을 마지막으로 준비 절차를 종결했으며 “앞으로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한 후,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도 법정 진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씨의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22일 열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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