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30분쯤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가 모텔로 들어간 것을 보고 따라가 객실 앞에서 소리를 엿들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위치를 추적하며 주변을 맴돌다가 모텔 관리자를 속이고 따라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B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B씨를 스토킹했다가 100m 이내의 접근금지와 휴대전화 접근금지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B씨에 대한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자 이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모텔 주차장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B씨의 신변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