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과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혐의를 받는 24세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9일에 청구해 3일 만인 지난 22일 발부받았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피해자 B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고 이후로 이달까지 약 5개월 동안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어기고 B씨 집을 찾아가 B씨 모친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이어 신고하려는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는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말 사건이 송치된 후에도 이달까지 한 달 이상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정황을 토대로 지난달 26일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승인했다. 이어 지난 22일엔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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