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던 지인 찌른 40대…징역 8월→2년, 두 배 이상 증가

술 마시던 지인 찌른 40대…징역 8월→2년, 두 배 이상 증가

데일리안 2022-09-03 11:10:00 신고

3줄요약

1심 "피해자, 처벌 불원 탄원서 제출한 점 참작"

2심 "살려달라 요구하는 피해자 다시 찔러…쓰러진 피해자 보고도 현장 빠져나가"

법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찌른 4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2배 이상 늘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아침 춘천시 자택에서 지인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날 새벽 B 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난동을 부려 B 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 의해 귀가하게 되자 악감정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도망가려다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다시 찔러 상해를 가해 행위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집 밖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도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가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그치기는 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고 신속히 병원에 후송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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