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3번'… 전 공무원 벌금 2000만원 선고

'음주운전만 3번'… 전 공무원 벌금 2000만원 선고

머니S 2021-06-24 12:03:00 신고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전 청주시청 공무원 A씨(58)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7년과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이동호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서원구 한 아파트단지 상가에서 술에 취한 채 4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겼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과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그는 각각 400만원과 500만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이 없는 점, 운전거리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주시는 앞서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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