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다 못한 죽음" 시속 229㎞ 음주운전에 징역 4년

"개보다 못한 죽음" 시속 229㎞ 음주운전에 징역 4년

아이뉴스24 2021-06-09 19:03:22 신고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2020.12.18.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인천 북항터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자 피해자의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과속 229㎞ 인천 북항터널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피해 여성의 조카라고 밝히며 "12살, 4살 두 아이를 둔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윤창호법이 적용됐는데도 4년이라면 개보다도 못한 죽음이 아니냐"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반려견을 죽여도 3년의 형이 떨어졌는데 재력 있고 능력 있는 가해자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러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존재하는 한 음주로 인한 살인행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망자의 친정 엄마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가슴에 묻은 딸을 위해 오늘도 법과 국민들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부르짖는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평범한 서민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법을 적용해 달라"며 "진정한 엄벌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시속 229㎞의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사망 당시 41세·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추돌 직후 불이 난 마티즈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최고 시속 229㎞로 벤츠 차량을 운전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다.

B씨는 두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어머니는 올해 3월 법원에 ‘가해자는 어린 자녀가 둘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파괴했다.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엄벌해 달라’고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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