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뺑소니범 11시간 지나 체포…수치 미달

음주 사망사고 뺑소니범 11시간 지나 체포…수치 미달

연합뉴스 2020-11-19 15:54:07 신고

경찰,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20대 운전자 구속

음주 운전 뺑소니(PG) 음주 운전 뺑소니(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김포=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11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벗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21)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50분께 김포시 한 병원 앞 편도 1차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탄 B(67)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5시간 만에 숨졌다.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다음 날 오전 8시 50분께 김포 자택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B씨의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집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고 나갔다"며 "음주 사고를 내 두려워서 도주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11시간이 지나 경찰에 체포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기준인 0.03%보다 낮게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계산했는데도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며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하는 수사 기법이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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