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웹툰 '목욕의 신' 중국에서 불법도용 당한 이유

한국 웹툰 '목욕의 신' 중국에서 불법도용 당한 이유

더팩트 사이다 2020-12-18 16:23:00 신고

한국 인기 웹툰 '목욕의 신'이 불법 제작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11일 중국에서 개봉한 영화 '목욕의 왕'(沐浴之王·목욕지왕)이 그 논란의 주인공이다. 이날 콘텐츠 제작사 문와쳐에 따르면, 문와쳐는 웹툰 '목욕의 신'(작가 하일권)을 한중합작 영화·드라마로 지난 5년간 준비해 왔다.

영화는 지난 2018년부터 중국 메이저 투자 배급사 완다와 공동 투자 제작을 논의했고, 그 해 7월 '완완메이샹다오'로 유명한 이샤오싱 감독을 연출자로 낙점해 중국 현지화 각색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완다 측으로부터 갑작스레 '사정상 최종 투자 제작 계약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연출을 맡은 이샤오싱 감독은 중국 현지화를 위한 각색 시나리오를 일방적으로 본인 저작물로 등록하고 직접 제작에 들어갔다. "각색 시나리오 제목이 '목욕의 신'에서 '목욕의 왕'으로 바뀌었고, 내용도 원작에서 상당 부분 새롭게 수정됐으니 다른 작품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문화쳐는 "저작권 문제 해결과 작품의 본래 기획, 제작자로서의 지위를 찾기 위해 완다의 투자 책임자와 이샤오싱 감독에게 여러 차례 문제 제기와 해결을 요구했다. 올해 4월 뒤늦게나마 완다와 이샤오싱 감독이 저작권 문제 해결에 동의하고 합의안을 제안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합의안을 준비하던 중 이샤오싱 감독이 이미 2019년 말 몰래 영화 촬영을 시작했고 현재는 촬영을 끝내고 후반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완다는 "더 이상 '목욕의 왕'과는 관련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고, 이샤오싱 감독 측은 변호사를 통해 "본인들 저작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얘기하라"는 식으로 직접적인 대화를 차단했다. 문와쳐와 원작 웹툰을 관리하는 네이버 측은 변호사들을 통해 여러 차례 문제 해결을 위한 접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고, '목욕의 왕'은 결국 중국에서 개봉했다.

문와쳐는 "향후 이샤오싱 감독과 완다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저작권 위반 등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중 문화 산업 교류와 발전을 위해서도 이번 사건은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 중국 영화업계와 영화인들이 저보다 더 분노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응원해 주고 있다. 중국 정부 또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사필귀정이 될 거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중국이든 한국이든 그 어느 나라의 영화인 그리고 문화업계에 종사하는 창작자들은 창작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건에서 이샤오싱 감독을 비롯하여 관련자들은 법적으로 시비를 가리면 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목욕의 왕' 제작에 참여한 배우들과 스텝들의 노력들은 헛되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미친X들 아니야?", "이런 적이 한두번이어야지" 등 반응을 보였다.

[더팩트 | 이효주 기자 ]

<사진 = 영화 '목욕의 왕'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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