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교사 폭행'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서 무죄받은 이유는?

'임신한 교사 폭행'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서 무죄받은 이유는?

머니S 2022-05-21 09:22: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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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교사는 처우 문제로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이모씨(57)에게 지난 13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9년 8월 어린이집 1층 사무실에서 당시 임신 중이던 31세 교사 A씨의 왼쪽 팔뚝 부분을 손으로 한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이씨와 A씨는 과거 처우 문제로 A씨가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했던 일에 대해 대화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A씨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에 물리력을 행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고 봤다. 피해 직후 팔 부위를 봤다는 목격자들의 증언도 일관됐던 만큼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씨의 동료교사 B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건 직후 이씨의 맞은 팔 부위를 봤다고 진술했지만 1·2심 법정에서는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특정 장소에서 통화로 A씨에게 폭행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밖에 B씨는 어린이집에서 약 5분 거리에 있는 건물에서 A씨와 통화를 했다고 증언했지만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이유로 증언의 신빙성을 낮게 봤다. A씨는 어린이집을 나와서 전화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과 1~2분전 어린이집을 떠난 B씨가 그 사이에 5분 거리에 있는 건물에 도착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당시 임신 7개월로 실제 폭행 당했다면 큰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사건 직후 이를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 폭행 부위를 촬영하는 등 증거도 확보하지 않았다. 이 같은 정황에 미루어 재판부는 A씨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A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A씨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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