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女 성매매 거절했다고…18세 실장 구타한 30대 실형

13세女 성매매 거절했다고…18세 실장 구타한 30대 실형

아이뉴스24 2021-12-29 17:01:39 신고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노래방에서 불법으로 일하던 10대 접객원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실장을 불러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C군은 A씨를 피해 노래방 밖으로 도망쳤지만 A씨는 그를 쫓아가 계속 때렸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1시쯤 대서 서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접객원 B(13)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해당 가게의 실장을 맡고 있던 C(18)군을 불러 마이크와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A씨를 피해 노래방 밖으로 도망쳤지만 A씨는 그를 쫓아가 계속 때렸다. A씨는 C군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대전 지역에서 유명한 폭력조직의 조직원이라고 밝히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C군은 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를 거부당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범행 동기를 부인했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C양이 성매매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해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은 물론, 형벌 감수성까지 박약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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