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대로 '층간소음' 해결하는 방법

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대로 '층간소음' 해결하는 방법

로톡뉴스 2020-02-27 12:42:17 신고

상담뉴스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sy.ahn@lawtalknews.co.kr
2020년 2월 27일 12시 42분 작성
층간소음 해결 위한 단계별 매뉴얼
점점 늘어나는 층간소음 갈등. 변호사가 알려주는 '복수' 대신 '법대로' 주거지 평온을 지키기는 방법을 정리한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층간소음에 흉기 휘두른 30대 실형"

"층간소음에 이웃 두 명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층간소음이 강력 범죄의 방아쇠를 당기고 있다. 칼부림에 방화, 살인도 이제는 흔한 뉴스다. 약 1만 7000건. 지난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숫자다.

'복수' 대신 '법대로' 주거지 평온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정리한다. 법무법인 현재의 조석근 변호사는 "자칫 잘못 대응했다간 형사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다음과 같은 매뉴얼을 기억해두라"라고 권한다.

층간소음에 스트레스라면? 휴대폰부터 꺼내자

'우다다, 우당탕' 윗집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면 '데시벨'을 측정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켜야 한다. 이렇게 직접 본인이 측정한 결과라도 향후 분쟁이나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조석근 변호사는 "소송에서는 직접증거로 쓰지 못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참고자료로써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단순히 시끄럽다고 해서 전부 법적으로 '층간소음'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층간소음이 맞느냐"는 소음의 종류와 시간대에 따라 결정된다. 아래 표와 같은 기준을 따른다. 각각의 기준 db(decibel, db)을 넘으면 법적인 층간소음에 해당한다.

/ 그래픽 = 안세연 기자
/ 그래픽 = 안세연 기자

소리의 크기는 30db이면 속삭이는 정도, 40db은 조용한 라디오 음악, 50db 정도는 낮은 목소리의 대화, 60db부터 일상생활 수준의 대화를 의미한다. 내 집에서 다른 사람 말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정도라면 시간대 등 조건과 무관하게 '층간소음'이라는 뜻이다.

주간보다는 야간이 엄격하고, '①직접충격 소음'이 '②공기전달 소음'보다 엄격하다. 게다가 '①직접충격 소음'은 평균소음 뿐만 아니라 최고소음도 기준(1시간에 3번 이상) 역시 어기면 안 된다.

발걸음 소리 등 바닥이나 벽에 직접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소음이라면 '①직접충격 소음'이다. 반면, 공기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말소리, 피아노 소리 등은 '② 공기전달 소음'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야간 발걸음 소리('①직접충격 소음')인 경우 1분간 측정한 평균소음이 38db을 넘거나, 52db을 넘는 소음이 1시간에 3번 이상 났을 때 법적으로 '층간소음'이 인정된다.

측정결과 기준치 넘었다면? 단계별로 문제 제기

측정 결과 '층간 소음'이 맞다면 정식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조석근 변호사는 "단계별로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점점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

먼저 '❶ 관리사무소에 시정 요구'가 첫 단추다. 공동주택관리법(제 20조)은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발생 중단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관리사무소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관리사무소가 조치해 줄 것"이라고 했다.

관리사무소가 없거나, 관리사무소 조치에도 소음이 멈추지 않는다면 '❷ 분쟁조정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접수가 되면 단순 '전화 상담'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방문 상담을 통한 '현장진단'도 가능하다. 층간소음이 맞다면 조정을 통한 합의가 진행된다.

환경부가 발표한 배상금액 기준은 피해 기간에 따라 1인당 52만원에서 88만 4000원 정도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 배상금액 역시 함께 늘어난다.

최후의 수단도 있다. 법원으로 가는 것이다. 피해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❸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게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상대방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점과 수인한도(피해를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는 사실이 모두 입증돼야 한다.

지난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층간소음 분쟁 관련 "층간소음이 일상생활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내가 해결한다" 윗집 향한 복수를 생각한다면 기억해야 할 점

분쟁 해결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점도 있다.

항의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수백 통의 전화를 하는 행위 등이다.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다. 조 변호사는 "한두 차례 시정 요구를 넘어서 이런 행동까지 하면 형사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복수'를 위한 골전도 스피커, 우퍼 스피커 설치 등도 위험하다. 경범죄처벌법에서 확성기, 전동기 등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는 행위를 '인근소란'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벌금 10만원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이같은 행위로 벌금 10만원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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