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29일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인근 시세 산정기준 및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지역 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시세 산정은 단지 준공기간 등 특성과 사업 안정성을 기준으로 인근 사업장을 평가하고, 신청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을 앞둔 단지 인근에 비교사업장이 없을 경우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 비교사업장 부재에 따른 심사 왜곡을 방지하기로 했다.
고분양가 심사 결과 상한 분양가가 과도하게 낮은 경우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했는데 이때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기준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고분양가 심사규정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보완 및 심사기준의 추가적인 공개로 그동안 공급이 지연되던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