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 캠프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제가 된 지난 2019년 서울 연희동 집의 매매 계약서 등을 공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캠프 측은 "오늘 오후 열린공감TV의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며 "관련 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지급영수증을 공개한다. 직접 매매했다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매수인 김모씨는 2019년 4월 당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천화동인 투자나 개인적인 가족 관계를 언급할 이유가 없던 상황이었다"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고 매매대금 19억원만 받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캠프 측은 "참고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수수료를 깎아서 지급했기 때문에 계약서상 중개수수료보다 낮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했고 당시 윤기중 교수는 고관절 수술로 인해 장기간 입원하면서 집을 내놨고 매수자가 나타나 바로 매도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해당 의혹에 선을 긋는 동시에 대장동 의혹은 결국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 특검 거부는 범죄 연루 자인이자 자가당착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지사가 특검 수사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