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부친 매매계약서' 공개… "급매여서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것"

윤석열 측, '부친 매매계약서' 공개… "급매여서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것"

머니S 2021-09-29 14:33:37 신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29일 "윤기중 명예교수의 건강 문제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평당 2000만원에 (집을) 내놨고 중개업자가 데려온 사람의 개인 신상을 모르고 계약한 것이 전부"라며 부친의 부동산 뇌물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선 캠프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제가 된 지난 2019년 서울 연희동 집의 매매 계약서 등을 공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캠프 측은 "오늘 오후 열린공감TV의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며 "관련 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지급영수증을 공개한다. 직접 매매했다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매수인 김모씨는 2019년 4월 당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천화동인 투자나 개인적인 가족 관계를 언급할 이유가 없던 상황이었다"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고 매매대금 19억원만 받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캠프 측은 "참고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수수료를 깎아서 지급했기 때문에 계약서상 중개수수료보다 낮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했고 당시 윤기중 교수는 고관절 수술로 인해 장기간 입원하면서 집을 내놨고 매수자가 나타나 바로 매도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지난 28일 오후 윤 전 총장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난 2019년 김명옥씨에게 서울 연희동 자택을 매매했다고 밝혔다. 김명옥씨는 천화동인 3호의 사내이사다.

이후 윤 전 총장 대선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윤기중 교수는 2019년 3월 고관절 수술을 받았고 연희동 집 계단을 오르는 것이 불가능해 부득이 딸을 통해 인근 부동산중개소 10여곳에 시세보다 싼 평당 2000만원에 급히 집을 내 놓고 계단 없는 아파트로 이사했다"며 "그 중 한 부동산에서 3명 정도 소개를 받았고 그 중 한 명인 김명옥에게 부동산중개소에 내놓은 금액대로 총 19억원에 매도했다. 윤기중 교수의 건강 문제로 급히 팔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많이 낮은 가격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해당 의혹에 선을 긋는 동시에 대장동 의혹은 결국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 특검 거부는 범죄 연루 자인이자 자가당착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지사가 특검 수사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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