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항소심서 징역 3년구형 "평생 반성하며 살 것"...검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블랙아웃 주장에 반성 의문

강지환 항소심서 징역 3년구형 "평생 반성하며 살 것"...검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블랙아웃 주장에 반성 의문

금강일보 2020-05-14 18:01:22 신고

강지환 항소심서 징역 3년구형 "평생 반성하며 살 것"...검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블랙아웃 주장에 반성 의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혐의를 받은 강지환(본명 조태규)에게 1심 선고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4일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강 씨의 첫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앞서 강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강 씨 측도 준강제추행 혐의를 불인정한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 씨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자기의 잘못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여성들과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 사건이 사회에 끼친 다른 영향은 없는지 헤아려달라”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사건 당시 블랙아웃 상태로, 자신이 저지른 행동과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준강제추행에 관해서는 사실상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지환은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다.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해 7월9일 오후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집에서 촬영을 돕던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건 당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같은 달 12일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후 1시55분 선고기일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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