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6일 12시 13분 수정
역사상 최악이라고 불리는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그가 6일 석방된다. 미국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한 법무부와 검찰은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는 쪽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범죄인 인도 심사'는 단 한 번의 재판으로 정하는 단심제(單審制)로 운영돼 번복이 불가능한 종국 결정이다.
즉, 손정우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확률은 아예 사라진 것이다.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손정우의 송환 결정. 그의 운명을 결정한 재판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치솟았다.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20부가 맡았는데, 재판을 이끈 건 강영수 재판장(고법 부장판사)이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강 부장판사는 얼마 전 대법원 예비 후보 30명 명단에도 들었던 전형적인 법조 엘리트다.
1966년생인 강 부장판사는 올해로 54세로, 가장 전형적인 전통 엘리트 법관이다.
1984년 서울 중동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진학 후 4년 만에 스트레이트로 졸업했다. 법대 4학년 시절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2년간 사법연수원을 다니다 바로 공군 법무관으로 임관했다. 이후 법복을 입었는데, 초임지는 서울형사지법(지금의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이다.
판사 임용은 연수원 성적순으로 정해지는데, 가장 높은 성적을 낸 사람을 서울에 보낸다. 강 부장판사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후 강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북부지원(지금의 서울북부지법)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에 근무한다. 역시 엘리트 법관의 전형적인 코스다. 2000년 법원행정처 인사3담당관을 시작으로 2002년 인사1담당관을 거쳤다. 이후 서울고법에 배치받았다.
대법원 비서실 판사도 역임했는데, 2014년 이 제도가 없어질 때까지 이는 '엘리트 코스' 중에서도 최고로 통했다.
지난달 18일 대법관 후보로도 올랐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6일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불허하면서 "범죄인(손정우)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조약에 이뤄진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판단의 근거는 세 가지였다.
먼저 우리 사법당국의 주권을 강조했다. 강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로서 (사법절차를)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 공조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인도를 하게 될 경우 우리 수사당국이 받게 될 지장'을 우려했다.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는 '범죄인 인도 제도의 목적'을 언급했다. 강 부장판사는 "범죄인을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고, 법원도 이러한 비판과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법의 취지는 아니다"고 말하며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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