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6일 10시 43분 수정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미국으로 가지 않게 됐다.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불허하면서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6일 오전 10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세 번째 인도 심사 기일을 잡고 비송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손정우는 미국 법정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오늘 곧바로 석방된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열린 2차 심문에서 손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필요한 경우 범죄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며 한 번 더 추가 심문을 진행하기로 한 뒤, 이날 이같이 결정했다.
손정우는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 4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법무부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인도 심사를 위해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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