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3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투표용지 유출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 발생지가 구리인 점을 고려해서 의정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 의원은 선관위의 투·개표 조작을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투표용지 6장이 자신의 손에 들어왔다고 제시했다.
선관위는 "민 의원이 제시한 투표용지는 구리시 선관위과 보관하던 중 사라진 잔여 비례투표용지 6장으로 확인됐다"며 "사전투표가 아닌 본투표용"이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를 민주적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민 의원이 주장한 '선거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선거인 또는 투·개표사무원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조작이나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전반적인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을 부각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을 선동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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