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고 변명해도⋯팩트는 미성년자와 술 마신 교육감

"몰랐다"고 변명해도⋯팩트는 미성년자와 술 마신 교육감

로톡뉴스 2020-01-22 17:26:30 신고

이슈
로톡뉴스 엄보운 기자
eom@lawtalknews.co.kr
2020년 1월 22일 17시 26분 작성
"미성년자에 술 권하면 부모도 처벌하겠다" 정부 발표 5개월 뒤
회식자리에서 미성년자에게 음주 권유 논란
민병희 교육감 사과 "학생인 줄 몰랐지만, 음주 권유는 잘못"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22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교육청에서 최근 논란이 된 '미성년자 음주 권유'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미성년자인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지난해 말 한 식당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강권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민 교육감은 22일 "(음주를) 말려야 할 교육감이 술을 권한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잘못했다"면서도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술을 강권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술을 같이 마신 사실은 있지만 강요한 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이었다. 하지만 이 해명이 모두 사실이더라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청소년에게 술을 권한 성인은 부모라도 처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라 마실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아르바이트생 증언

민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직원들과 회식하는 가운데 아르바이트생이 '교육감님의 팬'이라고 밝혀 함께 소주 반 잔씩 나눠마셨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는 이 아르바이트생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함께 인증샷까지 찍는 등 당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 교육감과 같이 술을 마신 식당 아르바이트생 A(18)군 입장은 다르다. A군은 지난 21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미성년자라 술을 마실 수 없다고 수차례 거절했지만, 교육감이 계속 권해 소주 한 잔을 마셨다"고 말했다.

어느 쪽이든 민 교육감이 있었던 테이블에서 미성년자였던 A군이 술을 마신 건 변함이 없다.

본회의 못 넘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통과됐다면 '징역형'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5월 14개 부처·관계기관 합동으로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이 성인의 권유로 술을 마신 경우 동석한 성인에게도 청소년보호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현행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자만 처벌하지만, 청소년의 음주를 조장·방조한 성인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발표 당시 정부 관계자는 "성인에는 부모나 형제 등 가족도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후속 대책으로 청소년보호법 개정이 추진됐다. 술을 권한 사람을 '술을 판매한 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발의됐다.

발의안을 보면 "청소년과 동반한 성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마시는 것을 권유‧유인‧강요‧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요나 권유가 아니라 단순 방조했더라도 똑같이 처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현행 법률대로라면 '청소년인지 아닌지 알지 못했다'고 변명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만일 법이 통과됐더라면 민 교육감은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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