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유포 처벌 주의' 경찰 공지에도 퍼지는 '고유정 집안설'

'신상정보 유포 처벌 주의' 경찰 공지에도 퍼지는 '고유정 집안설'

이데일리 2019-06-15 15:41:51 신고

‘제주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에 대한 추측성 신상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고씨는 지난 5일 신상공개가 결정돼, 실명, 얼굴, 나이가 알려졌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후에도 고씨는 고개를 푹 숙여 얼굴을 가렸지만, 지난 7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는 모습을 통해 얼굴이 드러났다.

고씨의 실명과 얼굴이 알려지자 고씨의 출신 학교, 졸업사진, 가족의 직업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인터넷상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8일 제주지방경찰청은 고유정 사건과 관련,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 등에 게시 중단과 검색차단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날(7일) 경찰은 제주지방경찰청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의 신상정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범행 수법 등을 게시하거나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히며 “관련 정보를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유포하는 것을 삼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인터뷰 등을 통해 고씨가 재력가 집안이라는 ‘설’에 힘이 실리자, 고씨와 고씨 가족에 대한 신상정보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 강모씨의 동생은 최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그 여자는 돈 많은 재력가 집안이어서 좋은 변호사를 써서 몇십 년 살다 (형기) 3분의 1을 채우고 가석방될까 봐 무섭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피해자의 동생이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청원에는 약 일주일 사이 15만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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