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착용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착용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이뉴스투데이 2020-11-13 11:00:20 신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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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오늘부터 대중교통이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의하면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하는 시설은 중점·일반관리 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수술·비말차단용을 착용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하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스파크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안 된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외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만 14세 미만과 주변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다.

또한 개인위생활동이나. 음식이나 음료를 먹는 경우, 의료행위나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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