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조건, 구직급여)

실업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조건, 구직급여)

살구뉴스 2021-12-20 15:09:38 신고

장기화된 코로나의 여파는 취업 및 고용시장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에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2021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을 했을 경우 보험금 형식의 실업급여를 알아보게 되는데요.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탈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신청해야합니다. 그럼 실업급여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구직급여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때 제공되는 보험금 성격의 급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기간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없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 재취업에 성공이 그 목표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재취업하는 기간동안 생계를 위해 받는 구직급여와 성공적인 취업을 이끌어주는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근로자 중에서는 한 주에 몇 시간만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역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초단기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24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한 전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여기서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에 따라 상이
-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 2017년 1월~3월: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 2019.10.1 이전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연령이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이며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직일 2019.10.01 이후]

가입기간및 연령1년 미만1년 이상3년 미만3년 이상5년 미만5년 이상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10.01 이전]

가입기간및 연령1년 미만1년 이상3년 미만3년 이상5년 미만5년 이상10년 미만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추가로 정해진 지급 일수보다 구직급여를 더 연장해 받을 수 있게 한 제도가 연장급여이며, 재취업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취업촉진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준비하기 준비물

○ 준비물

고용보험 상실 신고 , 이직확인서 


■ 회사 측 준비해야 할것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자격 상실확인서


1. 고용보험자격 상실 확인서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

출처: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출처: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출처: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출처: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출처: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출처: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하며,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합니다.3 그러므로 근로자는 필요할 시, 회사로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사측에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만드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이직확인서 조회 하기 

▼ 고용 보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출처: 고용보험
출처: 고용보험

 

출처: 고용보험
출처: 고용보험

 

출처: 고용보험
출처: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는 고용보험 홉페이지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 먼저 지급 절차를 간단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실업상태 확인은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는 퇴사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닌 마지막 근무지의 담당자가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① 고용보험 상실신고,이직확인서 준비

 

② 실업상태 확인

실업상태 확인여부는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등을 진행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내해드리는 순서를 확인해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업 기간동안의 구직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이력서를 첨부한 구직 등록은 필수입니다.

 

③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워크넷
출처:워크넷

 

 

④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출처:워크넷
출처:워크넷

 

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출처:워크넷
출처:워크넷

 

⑥ (수급자격 인정된 경우) 실업인정 신청

출처:워크넷
출처:워크넷

 

⑦ 구직활동

⑧ 실업급여(구직급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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