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임명권'을 이길 수 있는⋯헌법상 부여된 감사원장의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이길 수 있는⋯헌법상 부여된 감사원장의 '제청권'

로톡뉴스 2020-08-24 19:24: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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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엄보운 기자
eom@lawtalknews.co.kr
2020년 8월 24일 19시 24분 작성
헌법 제98조 제3항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추천해도, 감사원장이 제청하지 않으면 임명 안돼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 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모습. /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이 24일 명시적으로 청와대에 반기를 들었다. 4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감사위원 공석 사태의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이다.

최 감사원장은 청와대가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의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묻는 여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중립적 감사위원 제청은 제 헌법상 책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추천한 김 전 차관을 '중립적이지 않은 인사'로 규정하고, 청와대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감사위원 제청 늦어지는 건 헌법상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았다. 문제의 발언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백 의원은 "4개월째 공석인 감사위원 제청이 늦어지는 것은 감사원장의 지나친 인사권 제약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이나 직무상 독립성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여러 중요한 결정은 위원회서 이뤄진다"며 "위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헌법상 감사원장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은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헌법상 주어진 책무"라며 "그래서 제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임명권' vs. 감사원장의 '제청권'

감사위원 공석 사태가 4개월이나 지속될 수 있었던 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장의 권한 때문이다.

헌법 제98조 제3항은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 전에 감사원장의 제청이 필요하다. 문언대로 해석하면 감사원장의 제청이 없는 한,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감사위원을 임명할 수 없다.

이런 해석이 타당한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선례를 남긴 바 있다. 헌재는 지난 1998년 감사원장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를 검토했다. 제98조 제2항에 대해서다. 이 조항은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의 임명권에 국회 동의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국회의 동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판단했다. 이 헌재 결정례에 따를 경우, 같은 구조인 제98조 제3항("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역시 '감사원장의 제청'을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볼 여지가 크다.

결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감사원장의 '제청권' 덕분에, 제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감사위원 임명을 강행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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