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접수 시작!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접수 시작!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

금강일보 2020-06-16 14:55:20 신고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서울주거포털

서울시가 올해부터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 간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독립생활을 갓 시작하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시에 제안한 정책이다. 시는 올해 코로나19 피해청년 1000명, 일반청년 4000명 등 2개 분야로 나눠 총 50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된다.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 19세~39세 청년이 대상으로 직장가입자는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273원까지이다. 분야별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출처 : 서울 주거포털

올해는 총 5000명이 지원 받는다. 특히 5000명 가운데 1000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배정됐다. 시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후 7월 중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8월에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 가능)나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과 선정결과 확인, 급여 청구는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이뤄진다. 세부 지원기준과 제출서류 등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1대1 상담' 이용 또는 전화 다산콜센터(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9), 주택정책과(02-2133-7702 ~7706)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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